“사고이력조회 비용 전가..중고차 사업자 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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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조회 비용 전가..중고차 사업자 배려 없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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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에 비용발생 불가피 “보험개발원 서비스 비용 과다” 지적

매매업계 “비용 낮추거나 공단 등록원부조회 시스템과 통합 운영해야”

오는 7월말부터 중고차 매매업자는 판매 차량의 주행거리, 사고, 침수 등 차량의 성능 및 상태를 성능기록부를 통해 의무 고지해야 하나,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성능점검자의 점검오류로 인한 매매계약 해지의 피해도 매매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서비스하는 사고이력조회가 사실상 의무화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매매업자들의 비용부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대로라면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이력조회를 통해 성능기록부를 검증할 수밖에 없어서다.

사고이력조회를 위한 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매매업계에서 통용되는 교통안전공단의 등록원부 조회시스템과의 연계 및 통합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올 7월말부터는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되는 성능기록부와 압류 및 저당내역이 실제와 다른 경우 소비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매매계약의 해제 등) 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매매계약 해제 요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판매자의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더욱 강조하고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령에는 매매 후 15일 이전에 이전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전등록에 소요된 취득세 등 비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고이력조회 시 비용부담 문제가 업계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사고이력조회는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이력 및 교통사고이력을 통합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용 가격은 회원가입 또는 본인 확인을 한 경우 건당 1100원, 그렇지 않은 경우 3300원이다.

지난해 5월 내놓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중고차매매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사고이력조회 비용 부담에 따라 별도의 사고이력 조회 없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부실한 성능점검과 그에 따른 소비자 불만의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는 매매업계가 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주장을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서비스하는 등록원부 조회(건당 30.8원)에 비해 비용이 너무 과다해 기피사례로 이어져 부실점검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이다.

매매업계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등록원부 조회서비스나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 서비스 모두 중고자동차 거래 등에 있어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해야 함에도 사고이력조회 시 과다한 서비스 이용 가격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고이력조회 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해 이용하는 시스템도 공단의 등록원부 조회시스템에 비해 불편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업계는 제도개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매매업자가 이용하는 등록원부조회 시스템과 같이 저렴하고 편리한(매매관리 프로그램과 연계) 이용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 시스템을 매매업자가 이용하는 등록원부 조회시스템과 통합해 등록원부 조회 시 사고이력이 함께 조회되는 서비스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차량을 매입하기 전, 그리고 판매하기 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등록원부 조회이니 만큼 사고이력조회 시스템과 통합해 한 번의 조회로 압류 및 저당 내역과 사고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면 매매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개선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종길 서울매매조합장은 “제도의 개선은 물론 소비자 입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과다한 서비스 이용가격을 인하하고 등록원부 조회시스템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해당 정보를 조회해 소비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해당 법률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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