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물운송업 전반 실무회의’ 개최
상태바
서울시, ‘화물운송업 전반 실무회의’ 개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번호판, 공T/E, 허가 양수도 지침 점검’

“불법영업 처벌권한 자치구 권한위임 추진”

서울권내 할당될 택배용 화물자동차(배 번호판)의 허가등록을 비롯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T/E 충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양수도 업무지침, 불법등록 의심차량의 행정조치 등 화물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17일 서울시청서소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울시는 배 번호판 신규허가와 관련해 허가조건 및 세부사항 등을 25개 자치구 화물담당자에게 안내하면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 이후 조건부 없이 대차 허용되는 공T/E 충당 업무와 화물운송사업 허가 양수도 업무관련 관할관청에 화물운수자격증명 반납 여부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먼저 시는 공T/E 충당 관련, 위·수탁차주가 속한 운송회사에 위·수탁차주의 차량과 일치하는 공T/E가 있거나 서울시에 소재한 운송사가 위·수탁차주의 차량과 일치하는 공T/E를 보유한 경우 해당업체에 우선 대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차한다고 밝혔다.

행정사항으로는 25개 자치구와 사업자단체(서울화물운송사업협회)의 공T/E 충당 업무가 각각 정해졌다.

우선 자치구는 관할지역 공T/E 충당 대상여부를 확인 후 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공T/E 충당차량 현황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이에 따른 피해 위·수탁 차주와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에게 대차 허용하면 된다.

다만, 이에 앞서 공T/E 차량 충당에 대한 위·수탁차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협회에서는 공T/E 대차신청 접수 및 처리시 관할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처리현황은 서울시 및 관할구청에 매월 보고해야 하며, 공T/E 충당시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와의 관계에서 부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불법등록 의심차량 적발시에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통해, ▲위·수탁 특례 정상차량 ▲정상 증차 ▲정상 대폐차 등을 확인 후 조치하면 된다.

양수도시 관할관청에 화물운수종사자격증명을 반납케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화물운수종사자격증명은, 화물운수종사자격증 취득한 자가 화물운송사업을 개시했다는 것을 알리는 입증서류이며,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에 의거 사업용 화물차량 안 앞면 오른쪽 상단에 항상 게시토록 돼 있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사업의 주기적 신고 범위 변경에 대한 내용도 안내됐다.

3년 기간 주기적 신고를 하게 돼 있는 내용이 5년 범위내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대수, 자본금, 자산평가, 차고지 등 운송시설)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계속되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업무도 변경된다.

시에 따르면 불법영업 단속과 적발차량에 대한 행정조치의 신속·정확성 확보차원에서 행정처분 권한을 25개 자치구로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화물법상 시·도지사에게 화물운송사업 허가 등 제반 업무가 위임돼 있는 반면, 일선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자치구는 제외돼 있는 점을 지적, 25개 자치구 위임 동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2016년 1분기 화물운송실적신고를 비롯,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물량 기준 등을 주제로 한 업무처리 방법이 논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