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연내 전국도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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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연내 전국도로로 확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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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네거티브제로 전환… 2020년까지 상용화
 

첨단 교통수단은 국내기준 없어도 해외 기준 적용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전국 도로로 대폭 확대되고 시험운행 요건도 국제 수준에 맞게 최소한으로 완화된다.

초소형전기차 같은 첨단 미래형 교통수단의 경우 안전성 등에 관한 국내 기준이 없더라도 해외 기준을 적용받아 우선 운행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에 대한 규제개선과 지원 방안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연내에 시험운행 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우선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네거티브(불허 항목만 제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가지 구간을 포함한 전체 도로로 확대된다.

제외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해 운행상 사고 위험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구간만 최소한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험운행 신청 시 필요한 사전주행 실적 확보가 쉬워질 수 있게 대학 캠퍼스 내 주행도 실적으로 인정하고 공공주행 시험장의 주말 무료 개방이 확대된다.

시험운행 허가 차량은 현행 시간당 10㎞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자유로운 원격자율주차 기능 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테스트베드를 확충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운행단지로, 자율차 연구가 활발한 대학을 실증연구대학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특정 교통 상황을 설정해 반복적으로 실험하면서 자율차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험도시(K-City(화성), 11만평) 구축 시기도 기존 2019년에서 1년 앞당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6년에는 총 4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완전자동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3대 핵심 안전성(주행·고장, 통신보안, DVI(차량-운전자 제어권 전환)) 연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국제기준 제정 과정을 주도할 계획이다.
또 항만자동화, 자율농기계 등 다른 산업 분야와 트럭 군집주행 등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에 자율기능이 활용되도록 부처 협업으로 산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용화를 막는 법·제도의 미비나 현실과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구인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 포럼'이 다음 달 중 발족하며, 첨단 자동차를 검사하고 관련 기술과 리콜 제도를 연구하는 첨단검사연구센터가 2018년까지 규제프리존에 세워진다.

정부는 국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1∼2인용 초소형전기차 '트위지'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 자동차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특성상 운행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운행은 제한된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차세대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 및 최대 적재량 규제를 완화하고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방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튜닝·대체부품 등 전통적인 자동차산업 관련 규제도 함께 완화해 부품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아예 금지했던 자동차 전체 외관에 대한 튜닝을 소유자 개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승인 대상으로 완화한다. 세금 문제로 금지했던 동일 차체의 승합차(11인승)에서 승용차(9인승)로의 튜닝도 허용된다.
안전이 확보되는 조정 범위 내에서는 튠업 튜닝도 가능해지며 인증받은 튜닝 부품을 사용하면 아예 승인 절차 자체를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자율주행 분야에서 누적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만8천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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