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부품 리콜, 1건이라도 의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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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부품 리콜, 1건이라도 의무 보고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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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현황 보고 의무화 … 과태료 부과도

리콜 현황 보고 의무화 … 과태료 부과도

관련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리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리콜 요구 건수가 단 1건만 있어도 리콜 현황을 연 1회 환경부에 보고하게 된 것.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완성차 업체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리콜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고 그 비율이 그해 생산한 전체 차량 대비 2% 이상인 경우에만 리콜 현황을 정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콜 요구 건수가 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업체는 매년 1월 말까지 리콜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전반적인 결함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도 완성차 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차량 소유자가 완성차 업체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했을 때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그러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 결함시정명령 미 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300만원)을 1회 위반부터 부과함으로써 소비자 요구에 따른 결함시정 이행이 보다 실효성을 갖게 됐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환경부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중·장기적인 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며 “특히 정당한 소비자 요구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결함시정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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