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이 밀려온다…‘택시업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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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이 밀려온다…‘택시업계 고심’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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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매칭 ‘카풀’서 함께 타는 ‘택시 동승’ 앱까지
 

전반적 수입감소 우려…어려운 택시업계 시름 더해

“결국은 운수업 관여”…향후 앱 관련 법안마련 계획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종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기발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의 빠른 진화로 시민들의 ‘발’인 이동수단 관련 모바일 앱이 늘어나면서 기존 운수업계의 시름이 깊다.

최근 빠르게 숫자를 늘리고 있는 앱 서비스 중 하나는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이다. 출퇴근 시간 경로가 유사한 운전자나 탑승자를 실시간 매칭시켜 주는 서비스로, 사용자(라이더)가 앱에 출발지·목적지를 설정하면 가까운 거리의 카풀 드라이버들에게 정보가 전송돼 연결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쏘카 창업자가 만든 ‘풀러스’, 에어팩토리가 만든 고급차 공유 서비스 ‘에어래빗’, 카셰어링업체 쏘카가 내놓은 ‘쏘카풀’ 등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예외항목에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카풀은 합법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거듭 출현하는 이들 카풀 앱은 일종의 택시와 같은 유상운송을 중개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 앱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본래 취지대로 순수하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돼 운수업계에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버의 ‘우버풀’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차량유지비, 연료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등 부대비용이 운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정작 목돈은 플랫폼사업자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택시를 함께 타는 택시 동승 앱까지 등장해 택시업계에 근심을 보태고 있다. 23일 서울 관악구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가티’는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택시를 함께 불러 타는 택시 동승 서비스로, 출발지·목적지·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유사한 동선의 동승자를 찾아 택시기사에게 콜을 보내준다.

택시 동승 앱의 경우 실질적인 이동수단은 택시지만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분란이 예상된다. 실제 탑승인원이 2명일 경우 40~45%까지, 다수일 경우 최대 70%까지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당 앱회사는 홍보하고 있다. 앱이 활성화돼 승객이 늘어난다고 해도 전체 택시수익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는 얘기다.

이들 앱들은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비용을 받고 있어 하나 같이 택시와 유사한 영업방식을 띤다. 때문에 새로운 앱이 나올 때마나 운송업계 가운데서도 특히 택시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앱 회사들은 단순히 그들이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운수사업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 허가 없이는 올려 받거나 깎아 받을 수 없는 요금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렇게 등장하는 앱들의 타깃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택시업계로서도 신속하게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법인택시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앱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 쉽게 대안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진입을 까다롭게 하면 ‘규제’라는 지탄을 받기 쉬워 근본적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낡은 법을 뜯어 고쳐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여객법이 워낙 오래 전에 만들어져 시대 변화에 따른 운송업계 침해 요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운송질서를 바로잡아 공익사업인 택시를 지키기 위해 조만간 새로운 법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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