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서울권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2분기 분 지급신청이 개시된다.
2분기 유가보조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의 유류구매카드(화물유가관리규정 제25조 의거)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정산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17일까지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자라면 가능하다.
증빙서류 등 자료입력은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이전 분기 누락분은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현 분기 자료입력은 24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지급단가는 리터당 ▲경유 345.54원 ▲LPG 197.97원이며, 보조금 지급은 7월 21일에 일괄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화물운송업 관련 사업자단체로 각각 송달됐다.
문서에는 ‘2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및 지급일정’에 대한 홍보기간이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로 정해진 만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대상자에게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회보지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길 바란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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