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열운행' 전세버스업체 30∼90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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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열운행' 전세버스업체 30∼90일 영업정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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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진키로...단속 후 관계기관 적극 통보

최근 경남 창원터널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줄지어 '대열운행'을 하다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경찰이 여객버스의 이런 대열운행을 막고자 운수업체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교육부·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전세버스연합회와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 수학여행 버스 등 학생들이 탄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책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 대열운행을 형사처벌할 근거는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미확보' 조항뿐이다. 처벌 수위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다.

경찰은 가벼운 형사처벌로는 대열운행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전사가 대열운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일, 2차 60일, 3차 이상은 90일간 영업정지 처분된다.

경찰은 고속도로에 투입돼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암행순찰차에 대열운행도 적극 단속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단속된 내용은 국토부나 운수업체가 등록된 지역 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관계 부처들과 공동으로 대열운행 방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 대열운행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수학여행을 소규모로 하도록 하고, 인솔 교사와 운수업체를 상대로 대열운행 방지에 관한 교육도 종전대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운전자 처벌보다 업체에 대한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현재로서는 경각심을 더 높이는 방법"이라며 "6월까지 수학여행이 많은 만큼 기관별로 대책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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