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체납차량·대포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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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체납차량·대포차’ 일제 단속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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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시내 전역서…서울시·자치구·경찰청 420명 투입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포차 견인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297명, 서울시·자치구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70명 등 총 420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됐다.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1대, 견인차 25대, 순찰대 31대 등 단속관련차량 총 107대를 집중 배치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3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까지 포함해 실시했다.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량은 강제견인 조치했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 약 306만 여대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9.8%인 30만여대로, 체납액은 총 727억원이다. 30만원 이상 자동차과태료 체납 차량은 2만4709대로 체납액은 91억3700만원이며, 위반사유는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의무보험미가입 ▲기타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4와 제91조의27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한다.

서울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강화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견인 410대, 영치 2만7056대, 영치예고 2만7526대의 실적을 올렸으며, 약 74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서울시(38세금징수과)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검문과 견인, 공매 등 상호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지난해 5월 28일 395명(서울시 30명, 자치구 300명, 서울경찰청 65명)이 CCTV 장착 차량 27대와 견인차 25대를 이용해 번호판 영치 464대, 견인 70대의 단속실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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