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무사고 법인택시기사에 75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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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무사고 법인택시기사에 7500만원 대출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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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택시 창업' 지원…6월13~17일 접수

서울시가 일반택시 15년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개인택시 창업을 위해 1인당 7500 한도로 대출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총 100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펼친다고 26일 공고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CD(91일) 기준금리와 연리 2.0% 이내 협력은행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자격을 갖춘 사람 ▲서울특별시 일반(법인) 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로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협력은행 간 협약조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가능하고 협력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이 가능한 사람에 한한다.

대상자 선정은 지원자 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격이 있으면서 사업 공고일 기준 일반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이뤄진다.

무사고 운전경력에 서울시 소재 법인택시 운전과 서울 개인택시 대리운전 기간이 포함되며, 월 단위까지 경력기간이 동일한 경우 일자별로 경력을 계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으로 장관급 이상(대통령·국무총리·장관·서울시장) 표창을 받은 사람은 증빙자료 제출 시 무사고 근속에 3개월을 가산(2회 이상 표창 시 1회로 간주)한다.

접수는 6월13일부터 17일까지 방문접수(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7층 택시물류과)를 통해 진행되며, 제출서류 및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7월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별시 택시물류과(☏2133-23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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