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사업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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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사업 ‘급물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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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노후 경유차 1만대 올해 작업

‘조기폐차 대상 확대’ 등 사업 다각화

미세먼지 감축 등을 이유로 노후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조기폐차 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연식이 오래된 화물차를 차령이 낮은 차량으로 대차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과 환경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정부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2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 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후 화물차 대상 조기폐차 사업 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가 올해 432억원을 투입해 관내 허가·등록된 노후 경유차 1만 7590대를 상대로 작업에 착수했다.

계획안에는 1만대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비롯, 매연저감장치 부착(5350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지원(2190대), LPG엔진 개조(50대) 등이 각각 설정돼 있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화물차 등 노후 경유차 5350대에 대해서는 대당 150만~1005만원씩 지원해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며, LPG엔진 개조사업에는 2005년 이전 등록된 RV·승합·화물차 등 50대로 진행된다.

대형 경유차 130대에 대해선 1505만원을 지원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건설기계 260대는 엔진 교체 사업이 추진된다.

이 같은 조치는 화물차 등 노후 경유차가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에 포함돼 있으나,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생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실수입 대비 화물차 구입 할부금을 비롯, 차량운행에 있어 지출되는 제반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판단에서다.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조기폐차 대상을 2003년 말 이전 제작에서 2005년 말 이전 제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015년도 하반기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확대 실시’를 인천시가 공고한 바 있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중에서도 특히 화물차는 승용 디젤차의 비해 질소산화물을 몇 배나 더 배출하는데, 이는 3.5t 이상 중대형 화물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0.4g/km)이 승용 디젤차의 5배 높은 유로6 환경규제를 통해서 입증됐다.

반면 수출둔화, 소비침체, 불황 장기화 등 대내외 악조건과 맞물리면서 생계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노후 화물차의 교체주기가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식이 10년 이상된 노후 화물차 비중은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77만 8830대로 기록된 지난 2006년 대비 그 수치는 10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고, 전체 화물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8%에서 44.9%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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