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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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알고 가세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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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된 노후 화물차를 조기폐차하면 이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조기폐차시 보조금 상한액과 지원율을 상향조정하는 형태로 법제도가 손질됐으며, 올 들어서는 미세먼지 방지 대책일환으로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현재 시행 중인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적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령이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

·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준에 따라 지원됨. 다만,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 및 지원율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참고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폐차 권고 대상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7)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21)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이외 자동차 또는 기준을 유지하는 데에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노후차량 폐차 전 준비사항

노후차량을 폐차하려는 자는 폐차 전에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지제3호서식)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는 신청인의 자동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신청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등은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에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제5호서식)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 요청 통장 사본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기준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한 함.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당해 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8조에 따라 차령의 제한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이력이 있는 경우 매년 4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함.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함.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적용.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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