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용 중고차 폐차시 취득세 추징, 조세형평성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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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용 중고차 폐차시 취득세 추징, 조세형평성에 어긋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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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매聯,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안 행자부 제출

“2년 경과 이유로 추징은 부당...영세사업자 줄도산 우려”

중고차매매업계가 상품용 중고차를 폐차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반 자동차가 폐차 시 취득세를 별도로 징구하지 않고 있음에도 매매업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라는 것이다.

전국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상품용중고차 폐차 시 매매업자의 손실을 외면한 정부의 부당한 취득세 추징으로 매매업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세무당국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 그로인한 손실로 휴폐업과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연합회의 손실액 산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매매업자는 상품용중고차 1대 폐차 시 전국 평균 대당 약 213만7119원에 중고차를 구입, 2년간 대당 약 256만2941원의 부대비용을 충당해 약 470만60원의 총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취득세 13만3914원을 납부하고 폐차 시 평균 17만1250원(쏘나타 기준)을 받으면 결국 대당 약 446만2724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폐차를 하는 실정이다.

부대비용은 성능점검 120일 경과 시 재점검 6회 비용, 주1회 세차원 1명 및 주차관리원 1명 비용, 월 임대료 및 금융비, 성늠점검운행이나 앞면번호판보관운행 등을 합한 금액이다. 평균취득세는 6%로 승용차는 7%, 승합․화물차는 5%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른 연합회 산하 전국 조합의 연간 폐차 손실액은 26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현행법상 중고차 폐차는 매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적용,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3항’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다. 매매업계는 이 조항과 관련 “단, 중고차자동차 폐차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 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업계 한 딜러는 “폐차 시 취득세 징수에 따른 손실액은 차종별로도 차이가 커 평균으로 잡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현장에서의 실 손실금은 평균보다 더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나마 어려운 업계 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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