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물자동차의 위험물용기 미고정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화물자동차에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물용기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할 경우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고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단거리 이동이나 귀찮음을 이유로 위험물용기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험물 용기를 고정하지 않을 경우 급정거나, 가벼운 추돌에도 위험물용기가 쏟아져 화학물질 누출이나 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안전한 고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는 집중단속에 앞서 화물운송협회를 통해 차주들에게 위험물용기 고정에 대해 당부하며, 단속에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도활동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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