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산시는 6월 한 달간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 다단계 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화물협회 관계자 등 9개 기관 5개 반(17명)으로 구성됐다.
단속대상은 총 121개 업체(전체 947개)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장기 미점검 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밤샘주차 금지 의무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 ▲화물차량 불법개조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과징금이나 사업 일부정지,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화물운송행위 근절과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로 물류운송산업의 선진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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