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 화물운송행위 특별 단속 실시
상태바
울산시, 불법 화물운송행위 특별 단속 실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6.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울산시는 6월 한 달간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 다단계 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화물협회 관계자 등 9개 기관 5개 반(17명)으로 구성됐다.

단속대상은 총 121개 업체(전체 947개)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장기 미점검 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밤샘주차 금지 의무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 ▲화물차량 불법개조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과징금이나 사업 일부정지,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화물운송행위 근절과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로 물류운송산업의 선진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