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장소 이동 신고절차 간소화’ 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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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장소 이동 신고절차 간소화’ 이달 시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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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정부 부처 간 지원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가 푸드트럭 영업장소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식품의약안전처도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옮길 때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영업장소 이동에 따른 신고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푸드트럭 영업자는 옮길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존의 영업신고증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신고증에 옮길 곳의 영업소재지 주소를 추가 기재해주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푸드트럭도 장소를 옮길 때마다 새로 영업 신고를 해야 했다.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등 제출할 서류가 많고 비용도 추가로 들어 불편이 컸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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