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보상 지원 대상 사업구역 추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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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보상 지원 대상 사업구역 추가신청 접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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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 10일까지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의 지원대상 지자체가 최종 결정된 가운데, 아직까지 감차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사업구역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감차보상사업 선정지역 인센티브(기금중 일부)  배정 및 잔액 추가신청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7월1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까지 감차계획을 수립·고시한 사업구역은 31개 지역이며, 아직까지 총량 고시를 하지 않은 사업구역은 광주광역시와 제주도 등 2개 지역이다.

국토부는 추가신청을 위한 감차계획 수립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추가 신청에 필요한 지자체의 감차사업 실적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국토부는 인센티브 배정 후 잔액 약 9억원에 대해 지원을 신청한 사업구역을 평가해 5개 이내 사업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기 신청 후 탈락한 사업구역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이미 선정된 사업구역은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소진될 때까지 추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택시 감차보상사업 인센티브 배정 결과를 보면 ▲광역시로는 대구 12억6000만원, 서울 12억4000만원 ▲정규선정된 기초지자체는  전남 함평군 1억4700만원, 충남 부여군 2억9000만원, 전남 곡성군 2억7000만원, 전남 완도군 2억6000만원 ▲추가선정된 기초지자체로는 강원 영월군 2억5000만원, 전남 장흥군 4200만원, 전북 진안군 1억1050만원, 경남 의령군 1억 885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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