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용 LPG 부가가치세 완전 면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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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용 LPG 부가가치세 완전 면세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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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연합회, 감차보상 재원 마련 위해 ‘법 개정’ 총력 추진

개인택시업계가 택시업계 최대 현안인 감차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개인택시가 사용하는 LPG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완전면세를 총력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개인택시업계는 특히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각 정당들이 시급한 민생현안 관련 법 개정을 우선 추진키로 함에 따라 국회 동향을 주시해가며 관련 법의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개인택시연합회는 이미 다수 20대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개정 법안의 골격을 마련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 되는대로 소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의 배경과 취지, 목적 등을 설명하는 등 입법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개인택시연합회가 추진하는 LPG(부탄) 부가가치세 완전면세 방안은 개인택시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취지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대한 개선의 성격을 갖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 중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보조금)하고 있을 뿐 석유판매부과금과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금의 규모는 LPG(부탄) 1리터당 760원 수준인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할 때 연간 700억원에 이른다.

개인택시연합회는 LPG(부탄)에 대한 완전 면세가 이뤄질 경우 면세액 전액을 택시감차 보상 재원으로 적립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은 “농어촌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미 100% 감면되고 있는데 반해 개인택시는 서민과 교통약자 등 국민의 손발이 되어 봉사하는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개인택시에 사업경영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자 조세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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