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 신형 엔진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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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아우디 신형 엔진 재조사해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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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량 압수하고 조사 들어가자

검찰 차량 압수하고 조사 들어가자

집단소송 대리인 ‘바른’ 측 요구해

검찰이 지난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 PDI센터(출고센터)에서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EA288 타입 신형 디젤엔진을 장착한 3개 차종 956대를 압수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도입된 신형 디젤엔진 장착 차량을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이 EA288 디젤엔진 장착 차량 조작여부에 대한 재조사는 물론 구형 EA189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계획서 기한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무조건 환불 명령 내려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청원서를 6월 초 내로 환경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은 아울러 신형 EA288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기존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EA288 엔진 장착 차량 구입 고객으로 확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가로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지난 1일 압수한 3개 차종 956대는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 2016년형 아우디 A1과 A3, 폭스바겐 골프 3종이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된 956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골프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고, 나머지 A1과 A3은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검찰은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것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넘어선 부분 둘 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미국연방환경청(EPA)에 제출했던 2016형 모델에 대한 사전인증 신청을 철회하고 판매중지 했고, 미국에서 판매한 2015년형 모델 신형 엔진 장착차량에 대해서도 조작을 인정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지난 5월 16일 폭스바겐 신형엔진 차량은 조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검찰의 차량 압수와 조사는 물론 미국에서 조작을 인정한 사실 등을 반영해 신형 엔진 조작여부에 대해 즉시 재검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아울러 환경부가 수차례 연기를 받아줬음에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구형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제출 기한을 연장하지 말고 미국 정부처럼 리콜불능을 선언한 후 즉시 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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