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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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개선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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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기준 마련…화장실 등 추가 설치 검토

졸음운전은 막지만 차량 진·출입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졸음쉼터'가 정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졸음쉼터 설치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졸음쉼터 가·감속 변속차로와 안전·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24곳(고속도로 14곳·국도 10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2017년까지 졸음쉼터를 27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토부가 졸음쉼터 설치 전인 2010년과 설치 후인 2015년을 비교했더니 졸음이 원인이 된 사고는 161건에서 115건으로 28% 줄고 사망자는 40명에서 18명으로 55% 감소해 졸음운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량 진·출입로가 짧은 탓에 운전자가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워 추돌과 같은 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128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가 버스정류장 기준(감속차로 200m·가속차로 220m)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설 도로의 졸음쉼터는 가·감속차로를 과하게 길게 설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모두 진·출입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 등으로 2011∼2014년 졸음쉼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졸음쉼터 가·감속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가·감속 변속차로의 적정 길이는 졸음쉼터 진·출입 차량과 본선 주행 차량의 상대속도, 도로 지하구조, 차량 성능 등을 따져서 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화장실, 자판기, 푸드트럭 등 편의시설을 졸음쉼터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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