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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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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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종사자가 열차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이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법률로 규정했다.

또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면허 정지·취소 등을 처분하고, 사고·장애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벌까지 처분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업무 종사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관제의 지시 준수 ▲열차출발 전 여객의 승·하차 여부 확인 등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관제와 인접한 역에 상황을 전파하면서 승객 대피를 유도해야 한다.

관제업무 종사자는 운행 관련 정보를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사고 시 근처 열차의 운행을 조정하면서 병원·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정안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사망자 발생과 재산피해 발생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액수도 최고 5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40배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규제 완화와 철도운영자의 편의를 위해 철도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신청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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