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신림역~봉림교’ 금연거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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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역~봉림교’ 금연거리 지정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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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91% ‘간접흡연 피해 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된 곳은 신림역~봉림교 구간으로 신림역 2·3번 출구에서 봉림교까지(311m) 양방향 보도다. 기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철 출입구와 버스정류소 6개가 포함된 구간으로 다수의 구민이 오가는 지역이다.

이번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앞서 구는 관악구 주민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간접흡연의 피해가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91%로 대부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이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85%의 구민이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추가 지정된 구역은 올해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바 있다. 조례로 지정된 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 반경 20m, 학교주변 출입문으로부터 50m , 가로변버스정류소 반경 10m등 총 676개소다.

 

또한 구는 전문적인 금연지원 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평일에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토요금연클리닉’과 여성흡연자를 위한 ‘여성해피클리닉’, 대학캠퍼스·민방위교육장·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금연클리닉은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등을 통한 1:1 개별 맞춤 금연상담으로 진행되며, 금연 패치 등 금연보조제와 다양한 행동 강화 물품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경우 금연 성공증서와 함께 기념품도 제공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맑은 공기는 햇볕과 같은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구민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 (☎879-7124·71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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