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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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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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465명 동원…무조건 번호판 영치

행정자치부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많은 차량의 번호판을 지난 8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영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 공무원 4465명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모든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주지만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 없이 영치한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이른바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제주 등은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소 도로 교차로 등지서 합동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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