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 교통안전, 국가차원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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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 교통안전, 국가차원 대책 필요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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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주 교수의 교통 View

며칠 전 또 고속도로 상에서 탱크로리차량이 화재가 나면서 대형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대형차량을 위시한 소위 사업용차량의 안전이 문제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너무 정부가 방치한다는 느낌이 든다.

통상 사업용자동차라 함은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영업용차량을 일컬으며 소형도 있지만 화물차, 버스(시내, 시외, 관광 및 전세버스)등 중량이 많이 나가며 객화의 적재가 많은 차량군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교통사고에서 특히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사고 발생 시에 피해의 심각성 및 사회적 손실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 4621명을 기록(전년대비 3.0%감소)해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다소 감소세였던 사업용자동차의 사망자가 2015년을 기점으로 822명을 기록(전년대비 4.6% 증가)하는 등 사고건수가 증가추세로 다시 들어선 것은 사업용자동차 사고로부터 발생한 사망자의 집중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용 자동차 중에서도 시내, 시외 및 고속버스의 경우 특별한 사고의 증감이 없으나 전세버스 및 렌터카의 사망자수 증가는 각각 11% 및 31%로써 심각한 수준이고, 택시 및 화물의 경우도 증가추세이어서 대대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도 2017년까지 사업용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현재의 6.4명에서 5.0명으로 줄이려는 목표 아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사업용차량의 안전문제는 법․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반증이며 기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을 암시하고 있다.

과연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일까? 몇 가지 핵심적으로 알아보면, 우선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위험군 운수회사의 교통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처우개선은 급여의 인상은 물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운행 매뉴얼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운전 후 2~3시간마다 필히 쉬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해 졸음운전은 물론 차량의 안전을 수시로 점검케 하는 방안 역시 모두 안전점검강화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운행기록(DTG)의 제출 의무화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과학적인 사고관리를 업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모든 사업체가 현재의 차량 및 운전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류 보조금 등을 안전운행 및 운행기록 등의 제출여부 등과 연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즉 운행기록을 철두철미하게 제출함으로써 안전운행을 유지하거나 개선한 운수회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늘어나는 관광수요는 렌터카 및 전세버스의 사고 증가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문의 사고의 증가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특단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렌터카를 운행 중에 사고가 나도 자신의 잘못에 기인한 벌점 등의 페널티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렌터카를 운영 중이라도 운전자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관광인구의 운전증가, 저연령층 운전자의 렌터카 운행 확대 등에 따른 렌터카 사고의 집중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가입의 주체로 돼 렌터카 운전자의 책임감이 결여되는 문제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전세버스 역시 운전자의 과로 및 차량의 결함 등을 찿아낼 단기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마디로 업종별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맞춤 대책을 마련할 때이다.

이와 함께 특히 사업용자동차의 졸음운전도 문제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율이 거의 35%를 넘는다고 한다. 화물차의 경우 배송스케줄에 따라 무리한 운전을 하다 보니 사고가 나는 만큼 이러한 것을 업체에서 관리하고 정부는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졸음운전을 ‘깨우는 방식’에서 효과를 본 것도 있으나 이제는 졸리면 ‘재우는 방식’으로의 처리도 생각을 할 때이다. 이미 졸음쉼터 등이 있으나 과연 여기서 편하게 잘 수 있고 이러한 시설의 입출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잠시만 수면을 해도 졸음예방에 효과가 큰 만큼 졸음운전에 대한 홍보대책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가에 의하면 졸음운전의 심각한 원인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이라고 하는 만큼 이러한 사항을 최근의 DTG자료 등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가려내어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내비게이션자료 등을 통해서 전체의 이동시간에 있어 언제 휴게소를 이용하고 졸음의 강도와 쉬려는 욕구의 강도 및 양자의 괴리 등을 통한 사고예방 등에도 신경을 쓰면서 이러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빅데이터는 존재하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게 활용되는데 있어서의 장애물은 아직 많다고 볼 수 있다.

‘나의 면허증으로 어떤 차를 몰더라도 바르게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으면 나의 면허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로상의 작은 세월호로 인식되는 사업용차량들의 위험은 작지 않다. 정부와 공단 등의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객원논설위원-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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