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차 업계와 ‘디젤’ 공방 가열
상태바
환경부, 수입차 업계와 ‘디젤’ 공방 가열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스바겐 리콜계획 불승인 퇴짜에

폭스바겐 리콜계획 불승인 퇴짜에

한국닛산 대표는 검찰에 형사고발

정부와 수입차 업체 간 ‘디젤’ 공방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환경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와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모색하고 검찰까지 이들의 국내법 위반 여부 수사를 확대하자, 해당 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가 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폭스바겐)가 앞서 2일 제시한 디젤차 리콜 계획을 불승인했다. 폭스바겐이 지난 1월 이후 세 차례나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된 것. 특히 이번에는 보완 지시가 아니라 승인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라 그간 리콜 계획 자체를 무효화 하고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 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에서 폭스바겐이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명문화하도록 계속 촉구할 방침이다.

폭스바겐은 현재 국내 판매된 티구안 2만4000대에 대한 개선 소프트웨어를 제출한 상태다. 올해 말까지는 리콜 명령을 받은 15차종 12만6000대의 소프트웨어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티구안 개선 소프트웨어는 독일 인증기관으로부터 리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임의조작을 인정할 경우에만 리콜 대상 차량 소프트웨어 개선 전후 배출가스 배출량과 연비 변화를 측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같은 날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16일 국내 시판되고 있는 디젤차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 결과 한국닛산이 판매하고 있는 ‘캐시카이’가 실내외 조사에서 배출가스재순환(EGR) 장치를 임의로 중단시킨 것은 물론,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나 뿜어져 나온데 따른 조치다.

당시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재순환 장치를 불법으로 임의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회사 대표를 검찰 고발한 것은 물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신차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팔린 814대는 모두 리콜명령을 내렸다.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원도 부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달 26일 열린 한국닛산 청문회 결과도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한국닛산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한국닛산은 관련 규제를 준수했고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지난해 ‘유로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판매됐다고 해명했다.

한국닛산은 현재 환경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며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에 나설 계획이며, 실제 운전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됐음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