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성문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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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성문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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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버스, 특혜이자 공정거래법 위배”

전세버스와 업권 마찰 불가피...
낮시간 영업허용으로 변칙영업 길터줘

 

 

서울 시내 심야 콜버스가 오는 7월 시범운행을 마치고 주간 운행도 가능토록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참여 기회를 제한받은 서울전세버스업계가 그동안의 형평성 논란에 입장을 정리했다.

오성문 서울전세버스조합 이사장은 “콜버스에 주어지고 있는 각종 특혜는 자칫 또 하나의 전세버스업을 만드는 것”이라며 “업권 침해로 볼 수밖에 없는 정책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낮에도 운행 가능한 서울시내 콜버스 사업 시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업계의 향후 대응은.

▲국토부에 한정면허 대상에 전세버스를 포함해 줄 것과 낮시간 대절영업 불허를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바 있으며, 낮시간 영업을 업권침해로 강력 대처하는 게 업계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콜버스가 한정면허를 부여받은 것은 또 하나의 전세버스업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 국토부가 콜버스 사업자 대상을 면허업종으로 제한해 등록업종인 전세버스업계를 배제한 것이 특정업계만을 위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전세버스 뿐만 아니라 공항버스, 렌터카 업계의 업권까지 침해가 예상되는데도 콜버스 사업 자격은 면허업종에 한정한 것은 면허업종에 대한 특혜이며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한정면허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콜버스 차량이 11인승 이상으로 제한되면서 전세버스 차량과 인승이 겹치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질을 왜곡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나갈 계획이며, 운수사업은 업종별로 인승구분이 돼있는데도 콜버스가 11인승 이상이면 16인승 이상 전세버스와 15인승 미만 대여사업과 인승 제한이 겹쳐 업종 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전세버스업은 총량제로 막아 놓고 한정면허를 통해 콜버스를 살리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는데.

▲맞다. 전세버스업계에서는 무분별한 확장을 자제하고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수급조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택시에서 전세버스 영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콜버스가 낮에도 운행하게 되면 전세버스업계와 경쟁이 불가피하다. 특히 단체관광이나 레저용 콜버스 대절에 따른 무한 경쟁 및 기존 콜밴 등의 사례와 같은 변칙영업도 예상되는데.

▲콜밴 사례를 보더라도 운송수입 충당을 위해 변칙영업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데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무작정 시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택시업계나 전세버스업계가 현실에 맞게 운행하면 된다. 이미 심야시간대 귀가 승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전세버스가 운행해왔던 사업이다.

-국토부가 콜버스 사업에 있어 전세버스업계의 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했는데 그 이유로 주야간 운행에 있어 전세버스는 운전자의 피로도 증가로 인해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는데.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판단이다. 야간에 운행하고 다음날 주간에 운행을 시키는 전세버스 사업자는 없을뿐더러 노사 단체협약에도 없는 사항이다. 운전자의 피로도 증가로 인해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이며 콜버스를 면허업종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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