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차량 수리 기간에 대차 받은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2차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렌터카업체의 자동차보험 보장 한도가 낮아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자비로 손해를 물어내야 하는 일이 잦았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가특약'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사고 차량 수리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2014년 기준으로 87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가입률이 19.5%에 그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피해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렌터카 사고 때 운전자가 가입한 기존 보험을 활용해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렌터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 금액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받는 특약이 새로 생긴다. 렌터카 파손금액이 3000만원이고, 렌터카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가 1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은 운전자 자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금감원은 특약을 추가해도 연간 보험료가 300원 정도 더해지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약은 오는 11월부터 판매된다.
또 금감원은 여행 등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차를 빌릴 때 5만원, 30만원 등 면책금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내면 면책금을 넘는 손해 금액에 대해선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