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하절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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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하절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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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양산시는 하절기를 맞이해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와 시민불편 민원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된 목적은 화물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고 주요간선도로 주변과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가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서이다.

단속지역은 사업용자동차 상습・고질 주・박차 지역과 상습민원발생지역, 주요간선도로변 및 신도시간선도로, 주택가 주변 등이며, 단속대상은 허가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박차를 하는 사업용자동차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밤 12시 이후 경고장 부착 및 1차 사진촬영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경고장 부착 후 1시간이상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통보서 부착 및 사진촬영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양산시에 등록된 차량인 경우 일반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개별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타 시・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으로 이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고질적인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를 근절해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운송사업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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