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은 시간 낭비 … 차량 교체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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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은 시간 낭비 … 차량 교체가 정답”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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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환경부에 교체․환불 요구 청원

바른 환경부에 교체․환불 요구 청원

“사실상 한국법인 리콜은 불가능해”

국내에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구입했다 피해를 입은 4432명을 대리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환경부에 차량 교체 또는 환불 명령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을 대표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 9일 환경부에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이들 피해 고객들은 앞서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새로운 리콜절차를 실시하도록 리콜계획서를 불승인 한 것에 대해 ‘정당화될 수 없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의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즉시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리거나 예비적으로 자동차 환불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 측은 자동차 교체명령 만으로는 배출가스 기준 위반 차량 운행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명령을 내려야 비로소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 교체명령이나 환불명령은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 관점에서나 차량 소유주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하종선 변호사는 “사태 발생 후 9개월이 지나도록 리콜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임의 조작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된 차량에 대한 리콜은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며 “이 경우 환경부가 법에 따라 즉시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자동차 교체’ 의미를 환불 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어 청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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