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법인차’ 규제에 수입차 법인구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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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법인차’ 규제에 수입차 법인구매 감소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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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체 대비 비중 35.4%로 5% 이상 줄어
▲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 II 출시 롤스로이스 모터카 이철승 딜러대표(좌)와 롤스로이스 모터카 아시아태평양 세일즈 총괄 마이클 슈나이더(우)(사진은 본문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 전체 대비 비중 35.4%로 5% 이상 줄어

긍정 효과에도 “악용 소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된 회사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수입차 시장 구매 양상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전체 판매 대수에서 차지하는 법인 구매 비중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판매된 수입차 9만3314대 가운데 법인명의 구매 차량은 3만3071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4%였다. 이는 전년 동월(41.0%) 대비 5.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5월에는 전체 9만5557대 중 3만9171대가 법인명의 구매 차량이었다. 1년 새 6100대가 줄어들면서 15.6%가 빠졌는데, 전체 수입차 시장 감소세(2.3%↓) 보다 7배 가까이 많았다.

지난해 국내 판매된 법인명의 수입차는 모두 9만5311대로 전체 수입차 판매량(24만3900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1%에 이르렀다.

법인명의 구매가 줄어든 것은 올해 들어서 정부가 회사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조치는 고가 수입차 등을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취해졌다. 앞서 가격이 수억원이 넘는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차량 구입·유지비 비용 처리로 과도한 세제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세법 개정에 따라 회사 업무용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험 가입 차량은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수리비·자동차세 등을 연 1000만 원까지 조건 없이 경비 처리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기록해 입증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증빙서류 없이 연 800만 원까지 인정되고, 8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일단 세법 개정은 수치상 회사 업무용 차량을 악용할 소지가 줄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무엇보다 법인명의로 많이 팔리는 차량과 비중이 줄었다.

벤틀리의 경우 올해 들어 5월까지 팔린 130대 가운데 100대(76.9%)가 법인명의였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팔린 196대 가운데 171대(87.3%)가 법인명의였던 것과 비교해 판매대수와 비중이 확연히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수입차 판매대수에서 법인명의 비중이 높은 KAIDA 산하 브랜드가 7개였지만, 올해는 5월까지 6개로 줄었다.

물론 이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업계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편법으로 회사 업무용 차량을 전용할 소지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탈세엔 연루된 차량을 국세청이 사후에 적발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초과 경비를 입증하기 위해 쓰는 운행일지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은 업체일수록 사업주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편법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 업무용 차량을 적법하게 운영해 온 적지 않은 업체는 강화된 기준에 불만을 제기했다. 업무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것은 물론, 필요치 않게 회사 보안까지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다는 게 이들 업체 주장이다.

상당수 업체 관계자는 “연간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0만원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운행일지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여러 이유로 운행일지를 세세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탁상행정의 표본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업체가 바뀐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지 않고 너무 급하게 시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줘야 했다는 비판이 이를 근거로 나왔다. 아울러 관련 자동차보험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빚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운행일지 작성을 간소화시키고, 업체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제도 시행 초기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운행일지 편법 작성과 같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동종업계 유사 규모 업체 기록을 대조해 집중 조사에 나서는 등 세무조사를 엄격히 적용해 탈세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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