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인증 안 받은 부품 쓴 차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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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인증 안 받은 부품 쓴 차량 판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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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인증 차량 5만여대 유통시켜

환경부 미인증 차량 5만여대 유통시켜

검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적용

디젤 배출가스를 조작해 사법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번에는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차량을 시중에 출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배출가스에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을 임의로 바꾼 차량을 출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된 차량은 아우디 ‘A7’ 등 20개 차종 5만여대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 차량이 시중에 유통된 것을 확인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항에 따라 같은 차종이라도 주요 부품이 바뀌면 반드시 재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바뀐 부품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판매하면 차종 당 최대 1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찰은 현재 인증 받지 않은 부품 사용과 배출가스 조작 의혹 간에 연관성까지 염두에 두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모리아의 평택 PDI센터(출고센터)에서 압수한 956대 가운데 606대가 사전 환경인증 없이 수입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전체 압수 차량에서 배기가스 누설 결함이 발견됐다. 아울러 골프 2.0 TDI 등 26개 차종은 연비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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