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택시, 대형택시 면허로 낮 시간대 살아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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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택시, 대형택시 면허로 낮 시간대 살아남나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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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인승 대형택시’ 운행 규정 8월 중 공포

 대형택시 이용한 콜버스 영업에 ‘승부수’

콜버스 사업자, 택시·버스 넘어 확대여지 ‘변수’

심야 콜버스 도입을 준비 중인 택시업계가 이달 중에는 해당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택시업계로서는 8월 공포를 앞둔 ‘대형택시’와의 동시 운행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콜버스 면허대상이 법적으로 확대돼 있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운행시간, 사업구역, 요금과 관련해 국토부는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로 시간을 한정하되 사업구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요금을 자율로 정하도록 여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현재 택시업계와 콜버스랩(플랫폼 운영사)은 이른바 승합택시의 운행시간을 ‘오후 11시~오전 4시’로 합의한 가운데 이달 중 차량 신청과 사업자 모집 등 주요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승합택시 출범 지연과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콜 버스 앱 업그레이드에 따른 시간소요 등을 감안해 서울시 및 택시업계와 협의해 5월 말 서비스 시행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서비스가 늦어지고 있다”며 “늦어도 6월 중에는 심야 콜버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콜 버스, 택시업계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6월 중 이뤄질 승합택시 시범운행은 콜버스 한정면허를 통해 운행하지만 현재 입법예고 중인 ‘대형승합택시’ 자율요금제 관련 여객법 시행령이 8월 공포되면 그때부터는 이 대형승합택시로의 면허전환을 통해 승합택시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형승합택시는 콜버스보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추진돼 왔다. 지난 2월 종전 6~10인승 대형에서 11~13인승 대형승합으로 차종이 확대된 가운데 이번에는 종전 모범택시와 동일했던 대형택시요금이 자율요금제로 바뀌게 된다. 이를 통해 심야 한정면허인 승합택시가 낮 영업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의 경우 시간대 한정면허로는 결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승차난 해소, 서비스 제고 등 이미지 개선을 위해 콜버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적자를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낮 시간대 영업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승합택시 운행 형태를 두고 주변 운송업계의 반발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공항버스업계와 전세버스업계 등에서는 콜버스의 낮 시간 운행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국토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반대 의견은 정확하게는 콜버스(승합택시)가 아닌 ‘대형승합택시’ 혹은 콜버스(승합택시)와 대형승합택시와의 동시면허 내지는 변칙면허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택시와 버스에만 한정 고시된 ‘콜버스’가 언제든 전세버스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택시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실제 4월21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콜버스 운행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사업자’라고 함으로써 버스·택시 이외 타 면허업종으로의 확대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운송업계 관계자는 “법상으로 콜버스 면허대상을 확대해 놓고 있어 국토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고시를 통해 언제든 참여대상을 넓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콜버스는 현실적으로 수익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업계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실제 운행결과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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