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요금 면제·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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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요금 면제·인하’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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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발의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전 시 주차요금을 면제·할인하고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아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 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55만여대가 보급되는 등 최근 보급이 급속하게 신장됐다. 하지만 국내 보급대수는 지난해 말 5712대에 불과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중 약 20%인 1195대를 보급했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의 선결 요건인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효과성 높은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감면 기준 등을 정해 시민의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충전기 설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주차장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 요금감면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조례 중 ▲전기자동차 충전 시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는 안 ▲전기자동차 (우선사용) 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노상·노외·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하는 안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를 10면으로 하는 안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는 안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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