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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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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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폐지법률안’ 발의…“지속가능 발전 도모”

수도권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새누리당·경기 이천시)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은 35년이나 흐른 낡은 규제로 수도권의 변화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대도시권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 법이)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산업입지의 자유를 제한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막을 뿐 아니라 지역격차를 심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 법의 제정취지를 전면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애물이 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행복추구권, 주거의 자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영업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토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제정됐다.

이 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 등 16개 시) ▲성장관리권역(동두천·안산·오산·평택·파주·남양주·용인 등 15개 시) ▲자연보전권역(이천·남양주·용인·가평·양평·여주·광주·안성 등 8개 시)의 3가지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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