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넘어 전체 도로에 확대 적용토록 하는 입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학재 의원(새누리당·인천 서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밖에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과 그 옆 좌석에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뒷좌석에 대해서는 의무착용 규정이 없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한 경우보다 사망률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띠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승용차에서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4%, 뒷좌석은 19%로 현저히 낮은 상태다. 반면 일본·독일·프랑스·미국 등은 좌석안전띠 착용률이 앞좌석 87~99%, 뒷좌석은 74~97%로 매우 높은 편이며, 이들 국가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자동차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모든 도로에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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