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콜버스, 공방은 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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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콜버스, 공방은 깊어지고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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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콜버스 도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종 운송행위인 ‘콜버스’는 등장 이후 여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고, 지난 2월 본격 도입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됐다. 그리고 3월 택시업계 중심의 공식 기자회견이 있은 뒤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낮 시간대 콜버스 운행’이 화두가 되면서 또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업계가 구상 중인 콜버스, 이른바 승합택시가 심야시간 이외 낮 시간대 영업을 병행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주변 운송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달 공항버스업계는 이를 두고 “택시의 노선운행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기존 노선운송사업자와의 과당경쟁 발생이 우려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버스업계도 “전세버스업계뿐 아니라 공항버스, 렌터카업계의 업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과거 택시업계가 콜버스랩의 등장 이후 호소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공감할 만하다. 다만 이들 업계가 말하고자 하는 ‘업권 침해’는 ‘콜버스’가 아닌 ‘대형승합택시’의 내용과 부합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콜버스의 낮 시간 영업을 막아도 대형승합택시의 낮 영업은 계속되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콜버스의 초점은 다시 ‘안전’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 중형 대비 고가의 대형 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거기다 교대가 불가능한 개인택시의 경우 이 ‘시간 한정면허’인 콜버스를 어떻게 운행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콜버스가 허용된 버스업계가 안게 될 고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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