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별화물협회, ‘정관 개정·회원 위로금 지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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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별화물협회, ‘정관 개정·회원 위로금 지급’ 신설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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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구개별화물협회가 개별화물 물동량 격감에 따른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협회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정관을 개정하고 예산 줄이기를 통한 내실경영, 화물운송업의 다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표 이사장은 "우선 협회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정관을 개정하고 협회원(가입회원)을 위한 퇴직금(위로금) 지급 등을 보완해 복지 혜택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히 정관 개정에서 이사장 및 전무․상무이사 등 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제8대 집행부가 회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청구, 수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바 있어 법적 쟁점이 될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정관 개정이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특히 협회 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및 감사보고서를 전 회원에게 공지해 협회의 투명경영을 실현하고, 협회원의 의무인 회비의 일정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일부 권리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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