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환경부 요구 무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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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환경부 요구 무시 정황 포착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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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배출가스 개선 요구 미 이행

2011년 배출가스 개선 요구 미 이행

인증담당 이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폭스바겐 한국법인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인 윤모씨를 13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데 이어, 15일에는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한 번 조사했다.

현재 검찰은 윤씨가 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하고 인증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11년 디젤 차량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출하라는 환경부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환경부가 국내 판매 중인 국산․수입 6개 브랜드 8개 디젤 차량이 실제 주행 시 인증 기준을 초과한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과다 배출 원인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만 유일하게 이행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환경부는 원인 파악에 나서지 못한 채 결함 사실 확인에만 그쳤고, 이후 지난해 폭스바겐이 전 세계적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주목을 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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