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앞 도로 관광버스 점령'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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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앞 도로 관광버스 점령' 사라질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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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장 의무화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앞으로 일정 규모의 관광버스 주차장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시내 면세점을 열 수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내 면세점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면세점처럼 관광 수요로 인해 버스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에 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물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등 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면세점에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면세점에 대한 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이 별도로 없다.

이번 조치는 서울 시내 면세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관광버스가 급증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자 마련됐다.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구 A 면세점에는 대형 버스 주차 공간이 15면에 불과하다. 하루 60∼70대의 버스가 이곳을 방문하는 것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수치다. 서울 종로구 B 면세점도 버스 주차 공간은 9면뿐이지만 하루 오가는 관광버스는 150∼180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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