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대기환경협회, 환경부 모르쇠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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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대기환경협회, 환경부 모르쇠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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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외장관리 4~5종 영세사업자 대상

AEMS 도입으로 대기오염 방지 가능"

(굴뚝 전산화 통제시스템)

"형식적 자가 측정․기록유지 통제...지도점검 인력낭비 막아”

자동차외장관리업계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 도장시설에 대한 제한된 법규로 인해 규제로 조절해야 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오히려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외장관리 4~5종 사업자에 대해 ‘굴뚝 전산화 통제 시스템’을 도입, 법제화하면 오염물질 관리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장관리업계가 주축인 자동차대기환경협회에 따르면, 현 대기환경보전법은 영세도장사업자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체에 대해 정확한 규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야외에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도장작업 시 미세먼지 등이 법규정 허용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필요시에만 작업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규정하는 도장시설 규격 또는 동력에 대한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환경부 대기관리과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대한 법률안’ 제정을 놓고 관련 내용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는 ‘굴뚝 자동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의 미비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물질, 특정 유해물질 대기환경오염 등 중소사업체에서 발생되는 각종 대기 환경오염물질에 따른 전산화 통제시스템의 필요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법에서 규정하는 4~5종 영세사업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국 지방관할관청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몇 년 전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위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각종 대기 환경오염물질에 따른 전산화 통제 시스템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한다”며 “형식적인 자가 측정 및 운영일지 기록유지를 전산화해 통제한다면 위조가 불가능하며, 지도점검의 인력낭비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에 4~5종 사업체에 대한 ‘굴뚝 전산화 통제시스템(AEMS)’를 법제화 하면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굴뚝 전산화 통제시스템(AEMS)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 혼합으로 인한 배출, 여과필터의 제거, 여과필터의 막힘 상태 등을 실시간(약 5분 간격)으로 측정해 전산화하면 비정상적인 자동차 정비공장 내 자동차 도장부스의 운영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며 관련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 집회가 야외에서 도장하면 합법이고, 작업장 내에서 도장하면 불법이라는 모순된 대기환경보전법을 대외적으로 알려 영세한 약 1만5천 자동차외장관리사업자의 폐업 위기를 극복하고 실업자 6만여 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도장시설) 개정의 필요성 ▲도장시설에 대한 더욱 강화된 규제의 필요성 ▲자동차외장관리사업체의 도장시설에 대한(면제기준) 규제 방안 등이 공통된 관심사로 논의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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