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양도양수 시 차량번호 부여방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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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양도양수 시 차량번호 부여방안 개선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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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부여 번호, 택시회사 관리업무 시 혼선’ 초래

서울택시조합, ‘차량예비번호 부여’ 서울시에 요구

서울시 배정 예비차량번호 대신 업무위임된 구청의 번호 부여로 관리에 혼란

위임지침에 없는 일부 양도·양수차량조차 구청의 번호판부여는 문제

택시회사의 일부차량 양도양수 시 또는 차량번호판 분실 시 각 자치구가 부여하고 있는 차량번호를 각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예비번호 중에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차량번호 부여방법 개선’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조합 측은 “만약 ‘차량번호판 분실 시’ 구청으로 하여금 재교부 업무를 맡도록 한 서울시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면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양도양수 시’ 번호판 부여업무만이라도 기존 서울시가 배정한 회사별 예비번호 중에서 순서대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량번호판 분실 및 양도양수 시 번호판 재교부는 서울시 업무로, 시는 그동안 택시회사 1개사당 200~300개씩의 택시차량번호를 부여해 놓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그 예비번호 번호 안에서 차량번호를 부여해 번호판을 재교부해 왔다. 그런데 2007년 10월15일 차량번호판 분실 시 재발급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면서부터는 기존 예비번호가 아닌 ‘37바0000’ 식의 새로운 차량번호가 부여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당시 시는 공문을 통해 차량번호판 분실 시 재교부 업무에 대한 위임 지침만을 각 구청에 통보했으나 현재 구청에서는 일부 양도·양수 시에도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부여된 새 번호가 기존 서울시가 부여한 차량번호와 상충한다는 데 있다. 일부 택시회사는 동일한 뒷자리를 받아 차량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합 역시 차량번호를 관리번호로 사용하는 일부 업무 처리 시 종종 오류가 발생해 관리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밖에 교통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이 조합으로 차량조회 요청을 해올 때도 조회 오류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법인택시 회사는 최소 50대에서 최대 256대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차량번호가 정렬되지 않으면 관리에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지침에도 없는 각 구청의 일부 양도양수 차량에 대한 차량번호 부여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앞서 2차례에 걸쳐 동일한 개선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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