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노사, 임금교섭 앞두고 긴장감 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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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노사, 임금교섭 앞두고 긴장감 역력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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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 앞둔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핵심

전택노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

택시구입비·유류비·세차비 등…절충안 찾아야

2015년 서울택시 임금협정 만료기한을 9개월여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간 협정 갱신을 위한 사전준비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올해 특별한 요금인상 요인은 없으나 택시업계 전체에 해당하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측 모두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현재 전국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이하 전택노련)는 본격적인 임금교섭에 앞서 기업별노조에 위임요청공문을 보낸 가운데 산별노조 분회로부터는 교섭권을 위임 받는 창구단일화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노조 측은 217개 소속 노조로부터 조만간 과반수 이상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업조합 측에 교섭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지난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요금이 동결된 상태라 특별한 임금인상 요인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4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에 의해 오는 10월1일부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이 전면 시행되면서 해당 내용이 임금협상 시 최대 쟁점이자 난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행을 앞둔 택시발전법(제12조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 유류비, 세차비,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택시사업자의 경우 사업면허 취소, 6개월 이내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전택노련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시킬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측은 이번 임금협상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대비책을 만들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노사 모두 아직 협상계획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쟁점이 될 사항들을 예단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운송비용과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해석차이가 있고 노사 관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지점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면서 “법을 지키기 위해 이익을 훼손하거나 반대로 이익을 지키고 나서 법을 악용하는 등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몇몇 문제들을 임금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녹여낼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조합 역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에 언급된 4가지 사항을 우고 어떻게 위반인지 아닌지 가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번 임금협상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사업자나 노조가 스스로 규정할 순 없지만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상에서 행해지는 노사 간 특정 사안이나 비용문제를 택시발전법 위반이다, 위반이 아니다라고 정하는 데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선에서 노사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그 기준이 어떤 것이 됐든 정부와 근로자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얻고 노사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년 임금협상 시 핵심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책정될지도 이번 임금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7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노사 대표자들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가졌지만 이날 주요 안건이었던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문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제도개선 문제로 격론을 벌이다 결국 첫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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