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 감차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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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 감차사업 본격 추진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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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올해부터 2034년까지 총 5009대 줄이기로 확정

【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차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1단계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1000대, 2단계로 2021년부터 2034년까지 4009대 등 모두 5009대를 줄이기로 하는 ‘택시감차계획’이 확정돼 지난 2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표 참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택시 100대(법인 80대, 개인 20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법인택시는 휴지차량 위주, 개인택시는 사망상속차량 위주로 줄인다.

시의 2014년 택시총량산정 용역결과 면허대수 2만5047대(법인 97개사 1만1083대, 개인 1만3964대) 가운데 적정대수는 1만6971대로 8076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감차규모 조정 결과에서 감차목표가 5009대로 결정됐다.

감차대수가 전체 택시의 20% 초과 시 20%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산정으로 감차대수를 변경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감차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그동안 감차위원회(7차례), 실무협의회(10차례), 양 단체 방문, 설명회 등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지난 15일 제7차 감차위원회에서 이 같은 택시감차계획을 확정했다.

감차보상금은 실거래가격을 고려해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으로 정했다.

예산지원액은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외에 부족한 부분은 업계 출연금(법인 1억, 개인 4억), 전용예산(카드결제수수료), 국토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등으로 충당한다.

올해 38억4000만원 포함 5년간 384억원이 소요된다.

올해 감차사업기간은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9월1일부터 접수신청을 받는다. 감차목표(100대) 달성 시 감차기간이 조기 종료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차사업기간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다만 감차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금지 유예기간(6월23일~8월31일)을 두기로 했다.

시는 고시를 통해 택시감차와 관련한 자세한 절차와 내용을 부산시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도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감차대수가 100대이지만 지난해 5월부터 논의한 택시 감차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 감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택시산업의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도별(5년간) 감차계획 (단위: 대)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000

100

200

200

200

300

법인

800

80

160

160

160

240

개인

200

20

40

40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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