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2%대 화물운송실적신고…국토부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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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2%대 화물운송실적신고…국토부 속앓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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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실적신고 참여 독려 협조문 재차 하달

국토교통부가 신고율 2%대에 머물러 있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지난 16일 국토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1분기 화물운송실적(2단계 운송) 신고를 재차 안내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2016년 1분기 화물운송 실적 중 1단계 업체(화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경우)의 운송 실적은 5월 말 마감됐으나, 2단계 업체의 운송 실적(운송업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은 신고기한은 6월 말까지’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예정돼 있다’면서 연간 실적신고 결과를 토대로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의 준수여부를 판단해 미준수시에는 행정처분 또한 별도 부과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소관 화물운수사업자 및 지역협회 등에 2단계 실적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실적신고 참여를 독려해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토록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적 미신고시 ▲1차 사업일부 정지 10일, 2차 20일, 3차 30일, 직접·최소운송 의무 위반시 시에는 ▲1차 사업전부 정지 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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