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車경매 규제 완화에 매매업계 “끝난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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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車경매 규제 완화에 매매업계 “끝난거 아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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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관법 개정안 입법예고...매매업계, ‘파장’ 예고

‘역차별’ 논란 지속될 듯, 집단행동 등 실력행사 어디까지

주차장, 경매장 등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중고차매매업계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자동차 경매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국토부가 이처럼 강행하는 것은 우리 업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늠하는 것으로 이것이 중고차매매업계의 현주소”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전했다.

장안평의 한 사업자는 “이런 국토부의 일방통행은 온라인 창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이라는 명분 아래 중고차 매매업계에 대한 역차별에 불과할 뿐”이라며 “정부가 매매업계의 소리를 듣겠다고 했지만 어느 부분이 우리 의견이 반영됐는지 알 수 없어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동안 오프라인 위주 매매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헤이딜러 사태’로 불거진 온라인 중고차 경매 불법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토부 및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압박을 벌여 왔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경매장 시설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은 온라인 경매업이 합법화되는 것은 시설 등록기준을 갖추고 영업하는 오프라인 매매업계에 대한 ‘역차별’이자 대기업 및 온라인 경매업만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불공정 경쟁’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현재 3300㎡이상의 주차장과 200㎡이상의 경매실 등 관련 설비를 갖춰야 하는 ‘자동차 경매’의 범위에서 ‘전자 거래를 통한 경매’를 제외했다. 이로써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 합법화의 발판이 마련됐다.

논란의 핵심인 시설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면서 중고차 사업자단체의 집단반발이 예견된다. 이미 매매업계는 온라인 경매에 대한 규제완화가 될 경우 집단행동 및 법안저지 실력행사를 예고한 바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사업자단체의 입장은 단호하다. 향후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며 매매업계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앞서 “온라인 경매 사업자도 현행 젲도권으로 오프라인 매매사업자 등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은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규탄집회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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