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민원 지역쏠림 ‘심화’
상태바
중고차매매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민원 지역쏠림 ‘심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인천시, 중고차 실태 공동조사 결과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풍선효과’에 불량매물 돌고 돌아

정보 불균형 ‘여전’, “고지내용 다르다” 70%...인천 ‘심각’

중고차 매매시장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매물 등 소비자 민원의 지역별 편중이 심해 일시적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 한국소비자원이 내놓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매매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는 전국의 약 75%에 달한다. 특히 인천시는 전체 소비자 피해 중 20%를 차지하며 단일 지자체로는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장안평이나 강남매매단지에 집중돼 있던 허위매물들이 수도권 집중단속을 피해 지역 이동을 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인천 소비자 피해 꾸준히 ‘증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동안(2011년~2015년)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228건으로,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시 450건(20.2%), 서울 333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차 매매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소비자 피해 관련 지역 편중이 심한 것으로 소비자단체는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인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비자피해예방정보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과 정부3.0 일환으로 인천광역시를 ‘소비자행정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는 지방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3개 기관 업무협약을 지난 1월 체결하고,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조사결과를 증명하듯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67건(13.1%), 2012년 104건(20.5%), 2013년 93건(24.2%), 2014년 98건(21.4%), 2015년 88건(24%)으로 매년 꾸준히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왔다.

‘성능 불량’, ‘주행거리 10만km 이상 차이’ 등 다양

피해유형별 현황을 보면, 성능․상태 고지내용이 실제 차량과 다르다는 소비자불만이 67.8%를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매매사업자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통계로 중고차 시장 전반에 ‘불신’의 키워드를 덧씌우는 본질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 불량’이 144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등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이전등록 후 남은비용 차액을 반환해 주지 않는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65건(14.4%), ‘계약 불이행’ 33건(7.3%) 등이 있었다.

성능불량 피해 144건 중에서는 ‘오일 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진동·소음’(27건, 18.7%), ‘시동 꺼짐’(18건, 12.5%), ‘냉각수 누수’(13건, 9.0%)의 순이었다.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 중에는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가 58건(70.7%)으로 가장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부위를 축소해 고지한 경우도 24건(29.3%)이었다. 이는 중고차 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의 점검항목인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과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된 흔적이 있는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하거나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대부분으로 집계됐다.

주행거리가 ‘10만km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40%대에 육박했다. ‘주행거리 상이’는 계기판 고장으로 계기판이 교환되었거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경우로, 일명 ‘꺽기’ 등 매매시장에 만연해 있는 주행거리 조작 사례가 이 같은 소비자 민원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는 35.8%뿐...“팔고나면 나 몰라라”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건수를 소비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남권 17.1%, 중부권 1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구제 접수 총 450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된 경우는 161건으로 35.8%에 불과했다. ‘미합의’된 대부분은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이 달라 보상을 요구하면 매매사업자는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피해구제 5건 이상 접수된 인천시 소재 피해다발 매매사업자 현황도 발표했다. ‘베스트모터스’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탑모터스’ 16건, ‘카레라모터스’ 12건, ‘하나모터스’ 10건 외 13개 업체가 공개됐다.

“자정 노력도 좋지만 극단적 처방 필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중고차 시장 신뢰도 회복을 위한 유관기관 관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과 시는 인천지역 매매사업조합(인천중고차매매사업조합, 인천엠파크매매사업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 조합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인천광역시는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현 시점에서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을 확인할 것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소요되는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둘 것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둘 것 등 소비자 지침을 정하고, 이러한 지침 준수만이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 중고차 시장에 대한 근본적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지역 매매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 중고차 업계의 자정 노력만으로 시장이 정화되면 좋겠지만 이제까지의 사례를 볼 때 일시적 단속이 효과를 본적이 없었다”며 “지역 시장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풍선효과로 인한 폐해만 얘기하기 이전에 대대적이고 장기적 단속으로 한 번에 불량매물을 뿌리 뽑은 후 시장 정화 노력을 기울이는 극단적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