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휴대용 소변통 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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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휴대용 소변통 웬 말인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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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시의원, LPG충전소 공중화장실 ‘기능 상실’ 지적

서울시내 주유소 및 LPG충전소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아 택시기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수 서울시의원(국민의당·노원5)은 지난 15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를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택시기사의 슬픈 이야기’ 제하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주유소 569개소, LPG충전소 75개소가 설치돼 있다. 따라서 공중화중실이 1곳에 1곳씩 총 644곳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없는 곳이 많고, 서울시는 이를 관리하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곳은 공중화장실을 두도록 하고 있다.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보면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고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며 ▲화장실 위치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 부지 내에 상시 개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고 ▲관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상시 개방해야 하며 ▲이용자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법령 ‘제18조 조례에의 위임’은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들에게는 주유소 및 충전소의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일부 주유소가 택시기사가 기름을 팔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렇게 화장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택시기사들 중에는 휴대용 소변통을 가지고 다니기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주유소 측은 조례가 없으니 각 주유소에서 이렇게 법망을 피해 택시기사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볼 때 개방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열쇠를 채워둔 곳도 있다”는 실제 택시기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법으로 명시돼 있는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리적인 현상조차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조례가 없어도 현 법령에 의해 얼마든 관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정상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준비하겠다”며 조례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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