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동차보험 약관’ 헌법소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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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동차보험 약관’ 헌법소원 직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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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연합회, 법무법인‘바른’과 소송위임계약 체결

한국렌터카연합회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불복해 사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회는 지난 16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바른’과 ‘개정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법적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 “사고대차 시 렌트차량 제공방식을 ‘동종’에서 ‘동급 최저요금의 차량’으로 변경하고 대차기간을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으로 한정토록 한 개정 약관에 의해 발생하는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업계의 대응은 그동안 렌터카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고가 차량 보험제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안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김주평 연합회장은 “업계 중요 현안인만큼 회원사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소비자 단체와 연합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여 렌터카사업자의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거래관계를 정립하는데도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렌터카연합회는 법무법인과 협의해 이달 말까지 쟁점을 정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행정소송도 병행 추진하고, 이와는 별개로 최근 제20대 국회의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부당성을 널리 알려 개정 약관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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