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시 ‘자동차 통합이력’ 즉시 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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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 ‘자동차 통합이력’ 즉시 확인 가능해져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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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력관리 정보제공 서비스 정부 3.0 우수사례 호평받아
 

교통안전공단이 국민의 알권리와 중고자동차 구매 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 통합이력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즉시 비교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 통합이력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등 타인 차량정보를 알기가 거의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2015년 1월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자동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인 및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통합이력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매 시 판매자 말만 믿고 사는 것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비교하고 살 수 있게 돼 안전한 중고차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 이용 고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통합이력 이용건수는 2014년도 9만8882건에서 올해 4월 현재 22만4062건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 2015.10.7)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통합이력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마이카정보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으로 로그인하면 이용 가능하다.

자동차 소유자 동의를 얻은 자(소유자 포함)는 차종, 용도 등 기본정보와 압류, 저당, 정비, 성능상태점검, 검사, 자동차세 체납 등의 세부 정보를,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차 기본정보, 압류, 저당, 정비, 성능상태점검 횟수 등 요약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한편, 자동차 통합이력 제공서비스는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홀)에서 열린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2015년도 정부 3.0 공공기관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되기도 했다.

오영태 이사장은 “자동차 통합이력 제공서비스로 중고자동차 거래 시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동차 이력정보 추가 발굴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맞춤형 자동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3.0 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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