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동차검사 지정업체 불법행위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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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동차검사 지정업체 불법행위 일제 점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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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라북도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도내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9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전북자동차검사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위법․부당한 검사를 한 것이 적발 될 경우 해당 지정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대상 중 1분기 점검 시 행정지도나 현지시정을 받은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내용은 검사기기의 정밀도, 검사차량 현장 촬영, 기록관리, 검사원의 근무행태 등이다.

지난 2015년에는 총 6회에 걸쳐 1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불법적인 검사를 실시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 검사업체 업무정지 10일(2건), 해당 검사원 직무정지 10일(1건)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위반 행위 적발 내용은 자동차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2건), 매연표준필터 유효기간 경과(1건)의 경우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자동차 검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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