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자체가 택시차령 조정토록 하는 법안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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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자체가 택시차령 조정토록 하는 법안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 제동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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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안전 위협...입법예고 철회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택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법제처가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해 현재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법제처에 심사를 맡긴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택시 최대 6년, 개인택시 최대 9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택시 차령을 해당 지자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4월 19일 입법예고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위임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을 개정해 지자체에 포괄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토록 한 것이다.

한편 전택노련과 민택노련 등 양대 택시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택시차령제도를 개정하는 여객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법제처를 방문하고 이같은 노조의 의견을 전달했다.

노조는 시행령 개정안이 ‘사실상의 차령 연장을 위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차령제도를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대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첨예한 노사 갈등과 노조의 대정부 투쟁이 빈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택시차령 연장이 결국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차령조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경우 차령 완화 또는 폐지로 이어져 택시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택시업계에는 차령 연장이 해묵은 과제로 통해 왔다. 운행거리가 짧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택시차량을 차령제한 제도 때문에 조기에 대폐차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차령제한 제도 개선을 위해 수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노사의 확연한 견해 차이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4년 개인택시 차령을 폐지하고 법인택시는 차령을 최대 8년으로 연장하거나 한계운행거리를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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